수원시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
위원회 관리카드
| 위원회명 | 수원시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 | 담당부서 / 담당자 | 평생학습과 / 김은아 (☎031-5191-2967) |
|---|---|---|---|
| 근거법령 | 수원시 참여와 소통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조례 제8조 | 위원회 설치일 | 2025.11.06. |
근거 및 성격
| 근거별 | 성격별 | |||||||
|---|---|---|---|---|---|---|---|---|
| 법령 | 조례 | 규칙 | 훈령 | 기타 | 의결 | 심의 | 자문 | 협의 |
| ○ | ○ | |||||||
설치분야
| 기관운영ㆍ기획예산 | 산업경제 | 보건복지 | 문화예술 | 환경관리 | 안전관리 | 도시건축 | 도로교통 |
|---|---|---|---|---|---|---|---|
| ○ |
구성
| 위원장 | 제2부시장 | ||||||||||
|---|---|---|---|---|---|---|---|---|---|---|---|
| 위원수(A+B) | 당연직 위원(A) | 위촉직 위원(B) | |||||||||
| 계 | 공무원 | 민간위원 | |||||||||
| 계 | 여성 | 남성 | 소계 | 여성 | 남성 | 소계 | 여성 | 남성 | |||
| 2025년 | 14 | 1 | 1 | 0 | 13 | 2 | 1 | 1 | 11 | 5 | 6 |
위원회 운영
| 규정상개최기준 | 위원회 개최횟수 |
|---|---|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상·하반기 각각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2025년 |
| 1 |
예산 집행 현황
(단위:천원)
| 구분(연도) | 예산액 | 지출액 | 비고 |
|---|---|---|---|
| 2025년 | 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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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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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자치분권과
- 전화번호 1899-3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