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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변경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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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구비서류
분실시(번호판)
개인(본인)
  • 분실신고확인서(경찰서,지구대 발급)
  •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분실시(번호판)
추가서류(위임시)
(개인명의의 차량)
  • 위임받은 자(대리인)의 신분증
  •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위임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이 없을 경우)
  • 위임장(도장 날인)
분실시(번호판)
법인명의의
차량인 경우
추가 서류
  • 법인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받은 것)
  • 위임장(법인인감 날인)

등록비용

  • 수수료 : 수입증지 1,300원
  • 자동차 번호판 가격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3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번호판 종류

  • 번호판 크기는 자동차 제작증에 근거하여 부착됩니다.
8자리 필름식번호판, '20.7 시행 긴번호판(현재 자동차) 혼합번호판 짧은번호판 긴번호판(영업용) 혼합번호판(영업용) 짧은번호판(영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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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자동차등록과
  • 전화번호 031-228-4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