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 도시관리계획[제6호(대부둑) 체육공원 조성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 고시공고구분 | 고시 |
|---|---|
| 고시공고번호 | 수원시 고시 제2024-221호 |
| 게재(공고)일자 | 2024-05-14 |
| 게재기간 | |
| 담당자/연락처 | 김지예 / 031-228-4507 |
| 담당부서 | 생태공원과 |
| 첨부파일 | |
| 수원시 고시 제2023-263호(2023. 6. 9.)로 결정된 수원 도시관리계획[제6호 (대부둑) 체육공원 조성계획]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