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일부개정고시 | |
| 고시공고구분 | 고시 |
|---|---|
| 고시공고번호 | 수원시 고시 제2025-410호 |
| 게재(공고)일자 | 2025-09-30 |
| 게재기간 | |
| 담당자/연락처 | 최순영 / 031-5191-3397 |
| 담당부서 | 도시정비과 |
| 첨부파일 |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18조에 따라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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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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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구분 | 고시 |
|---|---|
| 고시공고번호 | 수원시 고시 제2025-410호 |
| 게재(공고)일자 | 2025-09-30 |
| 게재기간 | |
| 담당자/연락처 | 최순영 / 031-5191-3397 |
| 담당부서 | 도시정비과 |
| 첨부파일 |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18조에 따라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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