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 도시관리계획[제31호(반달) 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 고시공고구분 | 고시 |
|---|---|
| 고시공고번호 | 수원시 고시 제2026-448호 |
| 게재(공고)일자 | 2026-10-29 |
| 게재기간 | |
| 담당자/연락처 | 최예지 / 031-5191-4508 |
| 담당부서 | 생태공원과 |
| 첨부파일 | |
| 경기도 고시 제1993-478호(1994. 1. 10.)로 결정된 수원도시계획시설 제31호(반달) 근린공원에 대하여『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공원 조성계획을 결정(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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