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거리 대비 주유시간 이상주유) 행정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 |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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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수원시 공고 제2026-2401호 |
| 게재(공고)일자 | 2026-10-29 |
| 게재기간 | 2026-10-29 ~ 2026-11-12 |
| 담당자/연락처 | 안광환 / 031-5191-2322 |
| 담당부서 | 대중교통과 |
| 첨부파일 |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4조, 제44조의2 및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6조, 제28조, 제29조, 제31조 규정에 따라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정처분 통보 내역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10. 29. ~ 2026. 11. 12. (14일간) 2. 공고대상 및 내용 : 붙임 참조 3. 문의전화 : 수원시청 대중교통과 화물팀 (☎031-5191-2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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