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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식당 지정업소' 이용 안내
작성자 : 신해인 작성일 : 2020/08/12 조회 : 3537
부서명 위생정책팀
전화번호 031-228-2243
첨부파일
'안심식당 지정업소' 이용 안내

□ 지정기간 : 2020. 7월 ~ 코로나19 종료 또는 안정 시까지(한시적 운영)
□ 지정대상 : 다음 지정요건 3가지를 모두 준수하는 일반음식점
□ 지정요건
  ➀ 덜어먹기 가능한 도구 비치·제공(떠먹는 국자, 집게 등 제공)
    ∙ 1인 덜어먹기 가능한 접시, 집게, 국자 등 제공
    ∙ 1인 반상 제공 및 개인용 반찬을 제공하는 경우 포함
  ➁ 위생적인 수저 관리(개별포장, 개인 수저 비치 및 제공)
  ➂ 영업주 및 종사자 마스크 착용

 
※ '안심식당 지정업소'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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