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노인·한부모) 수급자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
부서명 | 생활보장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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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31-228-2265 |
첨부파일 | |
2021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노인·한부모) 포함 수급자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상담안내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 동 행정복지센터 ○ 2021년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대상 : - 수급(신청)자 가구에 노인 또는 한부모가 포함된 경우 * 다만, 고소득(연1억, 세전)·고재산(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속적용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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