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시정소식

수원소식 시정소식 상세내용(게시판 상세내용으로 제목,등록자명,부서명,전화번호,등록일시,조회수,첨부파일,내용 정보를 제공합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노인·한부모) 수급자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작성자 : 박수미 작성일 : 2020/12/23 조회 : 3123
부서명 생활보장팀
전화번호 031-228-2265
첨부파일
2021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노인·한부모) 포함 수급자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상담안내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 동 행정복지센터
○ 2021년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대상 :
  - 수급(신청)자 가구에 노인 또는 한부모가 포함된 경우
    * 다만, 고소득(연1억, 세전)·고재산(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속적용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록된 태그가 없습니다.
댓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수원시청이 창작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노인·한부모) 수급자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