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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안전속도 5030」 전면 시행안내
작성자 : 김재규 작성일 : 2020/12/29 조회 : 1113
부서명 교통시설팀
전화번호 031-228-3298
첨부파일
범정부 차원의 교통사고 예방 감축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도심부 도로 및 보행위주도로(이면도로)의 최고 제한속도 변경에 대한
도로교통법 개정 및 시행예정(2021.04.17.)이며  우리시 도로에 대해  도심부 도로 최고속도를 50km/h로, 보행위주 도로 최고속도를 30km/h로 변경되어
2020년 12월 교통안전시설물 정비가 완료됨에 따라 수원시 도로에 대해 전면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사업개요
  ○ '안전속도 5030'이란?
     -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가능성과 심각도를 줄이고, 보행자, 자전거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시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녹지지역 제외)' 내 모든
       일반도로의 최고속도를 시속 50km 이하로, 도시부 내 주택가 등 보행안전 강화가 필요한 도로의 경우 시속 30km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것.(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및 시행)
   ○ 기대효과
      - 시속 60km에서 10km 만 줄여도 차량의 제동거리 감소 및 사망가능성 30% 감소
      - 전국 주행조사 결과, 평균 차량통행시간이 2분 증가로 평균 통행시간 차이는 미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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