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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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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안내
작성자 : 정인섭 작성일 : 2021/10/06 조회 : 25381
부서명 교통지도팀
전화번호 031-228-3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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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는 불법 주정차를 주민이 신고 요건에 맞추어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신고방식
○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하여 불법 주정차 사실을 입증하는 사진 제출
   (동영상이나 다른 앱에서 촬영한 사진으로 신고 불가)
○ 신고대상에 따라 1분 또는 5분 이상의 간격을 두고 배경이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제출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의 경우 1분, 기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의 경우 5분)
○ 사진으로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 촬영일로부터 3일이내 신고
○ 어린이 보호구역 신고는 반드시 사진 상 어린이 보호구역이 확인되어야 함

■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 1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된 사진으로 신고 가능
○ 24시간 신고가능 대상
 - 소화전 반경 5m :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 표지가 설치된 소화전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 교차로 모퉁이 5m : 주·정차 금지 규제표시 또는 노면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 정지 상태차량 
 - 버스 정류소 10m :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또는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 횡단보도 :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 평일 08:00 ~ 20:00 신고가능 대상
 -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어린이보호구역 : 학교 주출입구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
   (해당 운영시간 이외에는 "기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의 어린이보호구역 기준에 따라 5분 간격 사진으로 신고 가능)
○ 평일 07:00 ~ 21:00, 토요일 및 공휴일 09:00 ~ 18:00 신고가능 대상
 - 보도(인도) :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인도)

■ 기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 5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된 사진으로 신고 가능
○ 운영시간 : 평일 07:00 ~ 21:00, 토요일 및 공휴일 09:00 ~ 18:00 
○ 대상지역
  -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자전거 도로
  -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1호,제2호,제4호,제6호, 동법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제1호, 제2호
    (건널목, 터널 안, 다리 위, 도로공사 구역 5m이내, 소방과 관련하여 지정된 다중이용업소 건축물, 소방시설 등) 
  ※ "기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의 규정이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과 겹치는 경우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의 기준"을 우선 적용

■ 불법 주정차 관련 문의 
○ 장안구 경제교통과 : 031-228-5370
○ 권선구 경제교통과 : 031-228-6383 
○ 팔달구 경제교통과 : 031-228-7371 
○ 영통구 경제교통과 : 031-228-8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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