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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김지수 작성일 2026/05/14 조회 714
부서명 동물보호팀
전화번호 031-5191-2895
첨부파일
<2026년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사업>

 ❍ 기 간 : 2026. 3. 3.(화) ~ 11. 30.(월)  ※ 선착순 접수(사업비 소진 시까지)
 ❍ 사 업 량 : 60마리
 ❍ 지원대상 : 수원시 동물보호센터에서 유실・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한 후 등록(내장형 무선식별장치)까지 완료한 자
                     ※ 입양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 기존 입양비 지원사업 수혜동물은 중복신청 불가
                 ► 개, 고양이 : 동물등록(내장형) 이후 사용 금액만 청구 가능 / 입양 전 교육 수료 필수
                 ► 기타(개, 고양이 외) : 동물등록 관계없이 청구 가능 / 입양 전 교육 수료 필수
연번 구분 고양이 기타동물 비고
동물등록(내장형) X 기타동물의 경우에도‘동물사랑배움터’반려견/반려묘 입양 전 교육 수료
입양 전 교육
지원금 신청자 = 입양자 = 동물등록상 소유자
❍ 지원내용 : 입양동물 1마리당 최대 15만원
  ∙ 지원범위 :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비,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등록비, 미용비, 사회화 교육·훈련비 등
                    ※ 단순물품구입비, 호텔링비 지원 제외
  ∙ 지원금액 : 입양동물 1마리당 최대 15만원, 소유자부담비용 60% 지원
                    예시) 25만원 청구 → 15만원 지원
                            15만원 청구 → 9만원 지원
                            30만원 청구 → 15만원 지원
❍ 신청절차
① 입양 후 서비스 이용(의료, 미용 등)
② 서류 구비 후 소요된 비용 청구(신청서, 입양 확인서, 지출증빙자료 등 구비)
     ► 입양비 지원 신청자, 서비스 비용 납부자, 입양자가 동일인이어야 함
    ※ 첨부서류 중 "영수증" : 서비스 비용에 대한 "청구서"가 아닌 실제 카드/현금지출한 "영수증"
    ※ 영수증상 서비스이용명 - 금액 (ex. 중성화수술 - 20만원) 이 명시되지 않은경우, 영업장 대표자의 서명 추가 필요(서식2 왼쪽 하단)
③ 유기동물 입양 후 1년 이내 신청한 건에 한하여 선착순 지급(월별)
 ❍ 청구방법 : 방문 및 등기우편(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호수로 234, 수원시 동물보호센터 3층 사무실)
    ※ 서류가 미비할 경우, 접수가 인정되지 않으니 반드시 붙임 안내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Q1. 여러 번 신청이 가능한가요?
A1. 동물 1마리당 평생 1회만 신청 가능합니다.
      최대 금액 15만원을 지원받고자 하시는 경우, 최소 25만원 이상 지출해주셔야 합니다.
      (사용했던 의료비, 미용비 등 금액을 합산하여 신청할 수 있음)

Q2. 가족이 입양했는데 제가 대신 신청해도 되나요?
A2. 불가합니다.
      (입양확인서 상 입양자 = 지원사업 신청자 = 계좌 예금주 = 동물등록상 소유자)

Q3. 신청서류를 팩스나 메일로 보낼 수 있나요?
A3. 불가합니다.
      원본 서류를 받고 있사오니, 수원시 동물보호센터 방문 또는 등기우편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호수로 234, 수원시 동물보호센터 3층 사무실)
 
★ 사업 신청 전 선착순 마감 여부 및 증빙자료 사전검토를 위하여 전화 문의 필요
★ 문의번호 : 031-5191-2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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