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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폐업 및 재기 관련 공공기관 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 이은지 작성일 2026/08/05 조회 21
부서명 소상공인지원팀
전화번호 031-5191-2678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폐업 등 위기 을 위한 공공기관 정책을 종합 안내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희망리턴패키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위기 소상공인의 경영정상화 지원을 통한 폐업위기 극복과 신속·안전한 사업 정리 후 재창업 및
임금근로자 전환을 통한 안정적 재기 지원
 
➊ 원스톱 폐업 지원 : 점포철거비 지원(최대 6백만원), 사업정리 컨설팅, 법률 자문, 채무조정 신청 지원
➋ 재기사업화(경영개선) ➌ 특화 취업지원 ➍ 재기사업화(재창업) ➎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 홈페이지 및 신청 : https://www.sbiz.or.kr/nhrp/main.do
- 문의 : 소상공인 통합콜센터(1533-0100)
 
2) 재도전 특별자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대상 :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  소상공인
※ 제외업종 : 유흥 향락 업종, 전문업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등
○ 지원요건 (2026. 3분기 기준)
구분 기준금리 가산금리 금리 지원대상
일반형 3.85% +1.6%p 연5.45% (재창업 준비) 최근 1년 이내 희망리턴패키지사업의 재창업교육 수료한 소상공인
(재창업 초기)
▸ 재창업 업력 7년 미만으로 공단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 3개월 이상 휴업 후 영업 재개, 업종 전환 또는 매출감소로 인해 사업장을 이전한 소상공인
(채무조정) ‘채무해소 재기지원종합패키지 참여기관’에서 인정한 성실상환 소상공인 등
희망형 3.85% +0.6%p 연4.45% - ‘25년 희망리턴패키지사업의 재기사업화를 완료하거나, ’26년 재기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협약 완료한 소상공인
도약형 3.85% +0.4%p 연4.25% - 재창업(업력 2년 이상)후 성장하는 성실상환 소상공인
 
- 홈페이지 및 신청 : https://ols.semas.or.kr/ols/man/SMAN010M/page.do
- 문의 : 소상공인 통합콜센터(1533-0100)
 
3)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➊ 사업정리 컨설팅(창업, 경영, 직업, 심리, 금융)
➋ 재기장려금(최대 2백만원) 지원
 
- 홈페이지 및 신청 : https://ggbaro.kr/apply/biz-announce.do?bizId=2026-004-01&bizType=01
- 문의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종합상담콜센터 1600-8001

4) 소상공인 새출발 재기 지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➊ 재기장려금(최대 2백만원) 지원
➋ 점포환경개선(최대 3백만원) 및 점포홍보 지원(최대 2백만원)
 
- 홈페이지 및 신청 : https://ggbaro.kr/apply/biz-announce.do?bizId=2026-060-01&bizType=01
- 문의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종합상담콜센터 1600-8001
 
5) 새출발 기금 (금융위원회)
○ ’20. 4월~ ’25. 6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새출발 기금 신청을 통해 상환기간은 늘려주고 금리 부담은 낮추되
채무상환이 어려운 차주에게는 원금조정을 도와드리는 채무조정 프로그램
 
- 홈페이지 및 신청 : https://www.newstartfund.or.kr/
- 문의 :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
 
6) 폐업자 저금리·장기분할 상환 (금융위원회)
○ 시기 : 2025. 4. 28 ~
○ 대상 : 폐업(예정)자가 보유한 정상 상환 중인 신용·보증(지역신용보증재단 한정)·담보부 개인사업자 대출
※ 2024. 12. 23. 이후 신규대출 건은 대상에서 제외
○ 지원내용
구분 잔액 금리 분할상환(만기)
신용 1억원 이하 5년물 기준금리 + 0.1%p 최대 30년
1억원 초과* 금리지원 없음 최대 10년
보증 1억원 이하 5년물 기준금리 + 0.1%p 최대 7년
1억원 초과* 금리지원 없음 최대 5년
담보 1억원 이하 금리지원 없음 10~30년**
1억원 초과
* 잔액이 1억원 초과하는 고액 대출(예:2억원)의 경우에는 금리지원 없음
** 아파트 등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최장 30년 적용 가능
 
- 문의 : 거래 은행 또는 금융위원회(02-2100-2500)
 
7) 노란우산공제 (중소기업중앙회)
○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업주의 퇴직금(목돈마련)을 위한 공제제도(납입액 소득공제, 폐업 시 공제금 지급)

- 홈페이지 및 신청 : https://www.8899.or.kr/yuma/index.do#
-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콜센터 1666-9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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