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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새빛돌봄 본인부담 한시지원
작성자 통합돌봄팀 작성일 2026/08/11 조회 375
부서명 통합돌봄팀
전화번호 031-5191-2363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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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새빛돌봄(누구나) 본인부담 한시지원 추진

○ 추진기간 : 2026. 8. 13.(목) ~ 12. 31.(목)

 
○ 지원규모 : 220명 내외

○ 지원대상
∙(공통기준) 수원새빛돌봄(누구나) 서비스 제공 적격판단 기준 충족자
                 ➀혼자 거동이 어렵고 ➁가족에게 도움을 받기 힘들고 ➂기존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 세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150% 이하 본인부담률 50% 적용 대상자

○ 지원내용
∙1인당 연간 이용한도 150만원 범위 내 본인부담금 50% 한시 지원

현행: 중위소득 120%초과~150%이하 대상자 - 서비스 비용 50% 지원&이용자 본인부담 50% 자부담 
-> 한시지원: 중위소득 120%초과~150%이하 대상자 - 서비스 비용 100% 지원(이용자 본인부담 없음)
※ 중위소득 120%이하: 자부담 없음, 중위소득 150%초과: 전액자부담은 현행과 동일



○ 신청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새빛톡톡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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