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하반기 「경기도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관리 지원사업」 모집에 따른 신청접수 운영 홍보 | |
| 부서명 | 토지정책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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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 031-5191-2975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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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경기도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관리 지원사업」 시행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주택 지원 접수가 2026. 9. 30.(수)까지 운영됨을 알려드립니다. 안전관리와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하며, 임대인 소재불명·연락두절, 피해복구가 시급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이 지원 대상이며,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접수기간: 2026년 8월 26일(수) ~ 9월 30일(수) ○ 지원대상: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외국인 포함) ○ 지원내용: 소방안전관리 및 승강기유지관리 대행비용, 전세사기피해주택 보수공사(안전확보, 피해복구) 비용 등 ○ 지원금액 - 안전관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인정된 공가세대에 대한 월 대행비용 - 유지보수: 전유부(500만원 한도), 공용부(최대 2,000만원 한도) ○ 지원방식: 민간보조(대행 계약 및 집수리 공사 완료 후 보조금 지급) ○ 접수방법: 방문신청(수원시 토지정보과 / ☎031-5191-2975) ※ 사업문의: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031-242-2450 붙임 1.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사업」 모집 공고문 1부. 2.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사업」 절차별 서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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