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2020년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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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업 명 : 수원시, 2020년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 납세의무자 : 6월 1일 현재 수원시에 등록됐거나 신고된 자동차 소유자 □ 과세 대상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신고된 차량 ○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콘크리트믹스 트럭 ※ 올해 1·3월 연납(年納)한 차량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 □ 과세 금액 ○ 총 433억 원(31만 4306건) □ 납부 기간 : 6월 16~30일 □ 납부 방법 ○ 인터넷(위택스, http://www.wetax.go.kr), 신용카드, 은행 자동입출금기(ATM), 지방세입 계좌납부, 가상 계좌 이체, ARS(1899-7500) 등 □ 참고 사항 ○ 납기 내에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차량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음 ○ 또한 3%의 가산금이 부과됨(자동차 세액이 30만 원 이상이면 중가산금 부과) □ 문 의 처 ○ 수원시 휴먼 콜센터(1899-3300) ○ 각 구청 세무과(장안구 031-228-5298, 권선구 228-6297, 팔달구 228-7281, 영통구 228-85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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