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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폭염 속 일하는 이동노동자 보호한다… 8월에는 공휴일에도 ‘경기이동노동자 수원쉼터’ 운영
작성자 공보관 작성일 2026/08/07 조회 39
첨부파일
수원특례시, 폭염 속 일하는 이동노동자 보호한다… 8월에는 공휴일에도 ‘경기이동노동자 수원쉼터’ 운영
8월 30일까지 공휴일·일요일에도 운영하며 냉방 휴게 공간 제공
 
보도일시 2026.8.7.(금) 담당부서 노동일자리정책과 노동권익팀
관련자료 담당팀장 안중록(031-5191-2469)
사 진 첨부 담당공무원 신동숙(031-5191-2509)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폭염 속에서 일하는 이동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8월에는 공휴일·일요일에도 ‘경기이동노동자 수원쉼터’를 운영한다.
 
경기이동노동자 수원쉼터(팔달구 효원로265번길 18, 성보빌딩 2층)는 배달노동자,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등 이동노동자들이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이다.
 
현재 월~금요일은 오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토요일은 오후 2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8월 9~30일에는 공휴일·일요일에도 오후 2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문을 연다.
 
경기이동노동자 수원쉼터에는 종합휴게홀‧여성 휴게실‧카페‧교육실 등이 있다. 더위에 지친 이동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냉방 휴게공간을 제공한다. 또 휴대전화 충전기 등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생수 등 폭염 대응 물품도 비치해 놓는다.
 
수원시 관계자는 “폭염 속 장시간 야외에서 근무하는 이동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휴식을 하며 온열질환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031-5191-2509, 수원시 노동일자리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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