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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300억 원으로 확대…더 많은 소상공인에 특례보증 지원
작성자 공보관 작성일 2026/08/20 조회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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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300억 원으로 확대…더 많은 소상공인에 특례보증 지원
업체당 최대 5000만 원 지원, 첫해 특례보증 수수료도 최대 50만 원 지원
 
보도일시 2026.8.20.(목) 배포 담당부서 지역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
관련자료 담당팀장 김범기(031-5191-2675)
사 진 첨부 담당공무원 최민수(031-5191-2855)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소상공인 특례보증 규모를 300억 원으로 확대해 더 많은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수원시는 고금리·고물가로 고통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차 추경으로 특례 보증 예산 6억 원을 확보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예산은 총 30억 원(본예산 24억 원)으로 늘어났다.
 
특례보증은 출연 예산의 10배를 보증하는 것으로 보증 규모가 기존 24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확대됐다.
 
특례보증 수수료 지원 예산도 1차 추경으로 1억 원을 확보해 총예산이 2억 4000만 원(본예산 1억 4000만 원)으로 늘어났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수수료 지원 사업은 신용등급이 낮아 일반 금융권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과 특례보증 수수료를 지원하는 것이다.
 
보증 한도는 업체당 최대 5000만 원이고, 특례보증을 신청한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 수수료도 초년도 1회 대출금액의 1%(업체당 최대 50만 원)를 지원한다.
 
특례보증 신청일을 기준으로 사업자 등록한 지 2개월 이상 된 수원시 거주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전화 상담(1577-5900) 후 방문 신청해야 한다. 예산이 소진되면 지원 사업은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수수료 지원 사업이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1577-5900, 경기신용보증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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