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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착한가격업소’ 173개소 일제 정비… 12월까지 신규 모집
작성자 공보관 작성일 2026/09/01 조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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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착한가격업소’ 173개소 일제 정비… 12월까지 신규 모집
9월 1~30일 지정기준 적합 여부 심사…신규 신청은 12월까지 할 수 있어
 
보도일시 2026. 9. 1.(화) 담당부서 지역경제과 소비자지원팀
관련자료 담당팀장 박민옥(031-5191-3280)
사 진 첨부 담당공무원 김현주(031-5191-3282)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9월 1일부터 30일까지 ‘착한가격업소’를 일제 정비하고, 신규 착한가격업소를 12월까지 수시로 모집한다.
 
착한가격업소는 저렴한 가격과 청결한 환경,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 가운데 정부와 지방정부가 지정한 물가안정 모범 업소다.
 
수원시는 기존 착한가격업소 173개소의 가격 수준과 위생·청결 상태, 서비스 등 지정 기준 충족 여부를 점검하고, 결과에 따라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예정이다.
 
신규 지정 신청은 12월까지 수시로 받는다. 대상은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식업·미용업 등 개인서비스업소다. 지역 평균 가격을 초과하는 업소, 가맹업소, 영업을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업소 등은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업소는 지정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수원시 지역경제과 또는 각 구 경제교통과에 제출하면 된다. 현지 실사와 평가심사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지정 업소에는 ▲인증표찰·메뉴판·스티커 ▲분기별 3만 원 상당 종량제봉투 ▲반기별 주방·위생용품 등 맞춤형 물품 ▲소독·방역 서비스 ▲업소 정보를 소개하는 블로그 제작·운영 등을 지원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물가 상승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합리적인 가격을 유지하는 착한가격업소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지정 기준을 공정하게 점검하고 우수한 신규 업소를 발굴해 시민들이 착한가격업소를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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