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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2026년 3분기 청년기본소득’9월 1일부터 신청받아
작성자 공보관 작성일 2026/09/01 조회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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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2026년 3분기 청년기본소득’9월 1일부터 신청받아
24세 청년, 분기별 25만 원 수원페이 지급… 10월 2일 오후 6시까지 신청
 
보도일시 2026.9.1.(화) 담당부서 교육청년청소년과 청년지원팀
관련자료 담당팀장 권태건(031-5191-3957)
사 진 첨부 담당공무원 강민진(031-5191-3963)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9월 1일부터 10월 2일까지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2026년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층의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제도다. 3분기 지급은 10월 20일 시작한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24세 청년이다. 2001년 7월 2일부터 2002년 7월 1일 사이 출생자 가운데 최근 3년 이상 연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경기도에 거주한 청년이 신청할 수 있다.
 
수원시 거주 청년은 청년기본소득을 수원페이로 받는다. 수원페이 카드 발급 이력이 없는 대상자에게는 신청할 때 입력한 주소로 지역화폐 카드가 발송된다. 수령한 카드는 경기지역화폐 모바일 앱에 등록해 사용할 수 있다.
 
수원페이는 수원시 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사용할 수 있고, 온라인에서는 학원 수강료와 시험 응시료 결제에도 사용할 수 있다.
 
대상자는 경기도 일자리 온라인 체제 기반 ‘잡아바 어플라이’(apply.jobaba.net)에서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단 첫날(9월 1일)은 오전 9시부터, 마지막 날(10월 2일)은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제도 운영 기준이 변경돼 2026년 3분기 신규 신청자부터 자동신청이 적용되지 않아 매 분기 신청 기간에 직접 신청해야 한다. 다만 2026년 2분기까지 자동신청에 동의한 기존 신청자는 자동신청이 유지된다. 주소나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변경됐으면 신청 기간 안에 신청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선순환을 촉진하는 제도”라며 “3분기 신규 신청자부터 자동신청이 적용되지 않는 만큼 대상 청년들은 신청 시기를 놓치지 말고 기간 내 신청해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 수원시 교육청년청소년과(031-5191-3963),
수원시 콜센터(1899-3300), 경기도 콜센터(0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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