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시정명령촉구 통보[과년도 재부과(2016~2023)] 공시송달 공고 |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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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수원시 권선구 공고 제2024-625호 |
게재(공고)일자 | 2024-10-02 |
게재기간 | 2024-10-02 ~ 2024-10-17 |
담당자/연락처 | 문제환 / 031-228-6697 |
담당부서 | 건축과 |
첨부파일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를 위반한 불법행위가 확인되어 같은법 제30조(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규정에 의거 행위자에게 불법사항에 대하여 시정명령촉구 문서를 등기 송달을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10. 02. ~ 2024.10.17.(15일간) 2. 공고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공고내용 : 붙임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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