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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입법예고

제목, 고시공고부분,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게재(공고)일자, 게재기간, 담당자/연락처, 담당부서, 첨부파일, 내용 등인 포함된 고시공고 상세조회표입니다
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2025년 8월 ~ 11월 과태료 부과 독촉장 미배달분)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수원시 공고 제2026-781호
게재(공고)일자 2026-03-23
게재기간 2026-03-23 ~ 2026-04-06
담당자/연락처 정인섭 / 031-5191-3293
담당부서 대중교통과
첨부파일
도로교통법 제15조를 위반한 차량의 소유주 등에게 도로교통법 제161조 제1항(과태료 부과・징수)의 규정에 따라 전용차로 과태료 독촉고지서(압류예고)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가 있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다음 대상자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공고(공시송달)합니다.

○ 공고기간 : 2026. 3. 23. ~ 4. 6. (14일간)
○ 문의전화 : 수원시 대중교통과(031-5191-3293)
○ 공시송달 대상자 : 윤*훈 등 8명(공고문 참조)

※ 만약 위 과태료를 계속 납부하지 않는 경우는 부득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압류의 요건등) 및 국세징수법 제31조(압류의 요건등) 관련규정에 따라 부동산, 차량, 급여, 기타채권(예금) 등의 재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될 수 있음을 예고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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