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2025년 8월 ~ 11월 과태료 부과 독촉장 미배달분) | |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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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수원시 공고 제2026-781호 |
| 게재(공고)일자 | 2026-03-23 |
| 게재기간 | 2026-03-23 ~ 2026-04-06 |
| 담당자/연락처 | 정인섭 / 031-5191-3293 |
| 담당부서 | 대중교통과 |
| 첨부파일 | |
| 도로교통법 제15조를 위반한 차량의 소유주 등에게 도로교통법 제161조 제1항(과태료 부과・징수)의 규정에 따라 전용차로 과태료 독촉고지서(압류예고)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가 있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다음 대상자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공고(공시송달)합니다. ○ 공고기간 : 2026. 3. 23. ~ 4. 6. (14일간) ○ 문의전화 : 수원시 대중교통과(031-5191-3293) ○ 공시송달 대상자 : 윤*훈 등 8명(공고문 참조) ※ 만약 위 과태료를 계속 납부하지 않는 경우는 부득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압류의 요건등) 및 국세징수법 제31조(압류의 요건등) 관련규정에 따라 부동산, 차량, 급여, 기타채권(예금) 등의 재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될 수 있음을 예고하여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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