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의 공표 | |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
| 고시공고번호 | 수원시 장안구 장안구 공고 제2026-1호 |
| 게재(공고)일자 | 2026-03-24 |
| 게재기간 | 2026-03-24 ~ 2027-03-23 |
| 담당자/연락처 | 이은숙 / 031-5191-5324 |
| 담당부서 | 환경위생과 |
| 첨부파일 | |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제6조,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산지표시의무를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가. 영업의 종류 : 일반음식점 나. 영업소의 명칭 : 에스에이치푸드 다. 영업소의 주소 : 수원시 장안구 일월로90번길 50(천천동) 라. 위반 농수산물등의 명칭 : 배추김치 마. 위반내용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상기 영업소는 메뉴판에 배추김치원산지를 배추김치(중국산)으로 표기 하여야 하나 배추김치(국산)으로 표기하여 영업함.) 바. 처분권자 : 수원시 장안구청장 사. 처분일자 : 2026. 03. 24. 아. 처분내용 : 시정명령 자. 공표기간 : 2026. 03. 24. ~ 2027. 03. 23. (12개월) 붙 임 공표문 |
|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