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 |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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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수원시 영통구 광교2동 공고 제2026-28호 |
| 게재(공고)일자 | 2026-08-05 |
| 게재기간 | 2026-08-05 ~ 2026-08-23 |
| 담당자/연락처 | 이지은 / 031-5191-1926 |
| 담당부서 | 광교2동 |
| 첨부파일 | |
|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관내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규정에 따라 최고공고하였으나 기간 내 신고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따라 직권조치 후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대 상 자: 조O현(1명) 나. 조치일자: 2026. 08. 05.(수) 다. 통지방법: 일반우편, 등기우편 라. 공고장소: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마. 공고기간: 2026. 08. 05.(수) ~ 2026. 08. 23.(일)(18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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