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보호구역 지정 공고 | |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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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수원시 공고 제2026-1776호 |
| 게재(공고)일자 | 2026-08-05 |
| 게재기간 | 2026-08-05 ~ 2026-08-20 |
| 담당자/연락처 | 손화정 / 031-5191-2497 |
| 담당부서 | 아동돌봄과 |
| 첨부파일 | |
|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아동복지법」제32조, 「아동복지법 시행령」제29조에 의거 아동범죄예방을 위한 아동보호구역이 지정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명: 아동보호구역 지정 공고 나. 지정취지 및 대상지 1) 지정취지: 아동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여 아동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지정대상지:【붙임】참조 다. 관련근거 1)「아동복지법」제32조(아동보호구역에서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 2)「아동복지법 시행령」제29조(아동보호구역의 지정) 4. 공고기간: 2026. 8. 5. ~ 2026. 8. 20.(15일간) 5. 공고방법: 수원시청 홈페이지(http://www.suwon.go.kr) 6. 문의: 수원시 아동돌봄과 아동친화정책팀(☎031-5191-2497) 붙임 아동보호구역 지정 공고.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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