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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은 지금
2026.01 20 다문화지원팀 2026년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 사업 대상자 모집 및 신청 안내 수원시에서는 다문화가족 자녀의 한국어 및 기초학습능력 향상을 위해 아래와 같이 방문학습지를 지원하고자 하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지원개요   ❍ 사업기간 : 2026. 3월 ~ 12월   ❍ 사업주관 : 경기도, 수원시, 학습지 운영기관(선정 예정)   ❍ 모집대상 : 수원시 거주 다문화가족 자녀 중 4세~11세(2015년~2022년생) 및 정규·대안학교 초등 1학년~6학년 재학중인 중도입국자녀     ※ 나이 예시(4세:2022년생, 5세:2021년생, 6세:2020년생) 신청일 기준의 만나이와 관계없이 2015.1.1.~2022.12.31. 출생자만 신청가능, 초등학교 재학중인 중도입국 자녀의 경우 나이는 상관이 없음(중도입국자녀 여부 확인 필요)   ❍ 지원내용 : 학습지 지원(한글,국어 중 1과목) 및 교육서비스(주1회 15분 내외 방문지도)   ❍ 학습자 자부담 : 월 3,000원  □ 접 수   ❍ 신청기간 : 2025. 1. 19.(월) ~ 2. 6.(금) 18:00     ※ 모집인원 미달 시 연중 수시접수, 모집인원 초과 시 우선순위대로 선발 후 대기자로 관리   ❍ 신청접수 : 신청자녀의 주민등록상 동 행정복지센터 다문화 담당자   ❍ 접수방법 : 방문접수 (평일 관공서 근무시간 내, 9:00~18:00)   ❍ 제출서류 : 방문학습 지원신청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우선순위 해당자 증명서류 1부, 신분증(확인용)     ※ 우선순위 해당자 증명서류는 신청안내문의 '제출서류' 참고, 주민등록등본으로 다문화가정임이 확인이 안될경우, 기본증명서(귀화자) 등 추가 확인 필요  □ 유의사항   ❍ 사업 운영기관(학습지 업체)의 미관리지역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안내문의 서비스제공원칙 확인 후 신청바랍니다.   ❍ 추진 상황 등에 따라 사업내용에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문의   ❍ 이주민정책과 다문화지원팀(☎ 031-5191-2709) 또는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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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 22 보도분석팀 수원특례시 제8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29명 위촉 수원특례시 제8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29명 위촉 주민자치회 중심 예산 결정 구조 강화…시민 참여형 예산 운영 본격화   보도일시 2026. 1. 22.(목) 담당부서 마을자치과 자치계획팀 관련자료 담당팀장 김동연(031-5191-4108) 사 진 첨부 담당공무원 김하엘(031-5191-2128)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 제8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22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위촉식과 제1차 회의를 열고, 위원 29명을 위촉했다.   이날 위촉된 제8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활동한다. 임정완 시민협력교육국장이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위촉식 후 열린 제1차 회의에서 임원을 선출하고, 활동 분과를 배정했다. 또 향후 위원회 운영 방향과 역할을 논의했다.   수원시는 공개 모집으로 제8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을 구성했다. 신규 위원 16명과 연임 위원 6명, 시·구 주민자치협의회장 5명, 시의원 2명 등으로 구성했다. 성별·연령을 고려해 위원 후보자를 선정했다.   수원시는 주민자치회 중심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으로 주민이 직접 예산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해서 개선해 왔다. 각 동 주민자치회가 지역회의 기능을 수행하고, 주민총회에서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주민자치회 중심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으로 시민이 직접 예산 결정에 참여하는 구조를 정착시키고 있다”며 “다양한 시민의 의견이 생활 현장에서부터 예산에 반영되도록, 제8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들은 ▲주민 의견 수렴 ▲시·구 관련 사업 우선순위 심의·조정 ▲동 주민자치회 등에서 제출한 사업의 승인·재심의 요구 ▲최종 참여 예산 확정 제출 ▲주민참여예산사업 추진 방향 제시 ▲부서별 예산 반영·집행 결과 점검 ▲예산 관련 홍보와 교육 활동 등을 수행한다.
2026.01 22 보도분석팀 수원특례시, 홍콩 기업 대상 수원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설명회… 7개 기업, 수원시에 투자의향서 전달 수원특례시, 홍콩 기업 대상 수원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설명회… 7개 기업, 수원시에 투자의향서 전달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홍콩 기업들이 수원경제자유구역의 성공을 이끌어갈 리딩기업이 돼 주길 바란다”   보도일시 2026.1.22.(목) 담당부서 경제자유구역추진단 투자유치팀 관련자료 담당팀장 임효진(031-5191-4673) 사 진 첨부 담당공무원 김지혜(031-5191-3283)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홍콩 기업들을 대상으로 수원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했다.   21일 홍콩 리츠칼튼호텔에서 열린 투자유치설명회에는 이재준 수원시장, 홍콩무역발전국 패트릭 라우(Patrick Lau) 부사장, 앤드류 추이(Andrew Tsui) 부실장과 홍콩 현지 핀테크, 바이오, 인공지능(AI) 분야 첨단 기술 기업 25개사의 경영진이 참석했다.   투자유치설명회는 이재준 수원시장의 인사말, 홍콩무역발전국 패트릭 라우 부사장의 축사로 시작됐다. 패트릭 라우 부사장은 “기술혁신과 공동성장을 위한 수원과 홍콩의 협력이 더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원순호 수원시 경제자유구역추진단장은 수원경제자유구역을 소개하는 발표를 했고, 홍콩 본사를 두고 수원에 연구·개발(R&D)센터를 운영 중인 ㈜레이저발테크놀러지의 앤드류 김 최고경영책임자(CEO)가 수원 투자 배경과 수원에서 기업 활동의 장점을 공유했다. ㈜레이저발테크놀러지는 스마트폰 카메라에 쓰이는 레이저 젯 솔더링(미세 접합)에서 세계적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다.   이번 투자유치설명회를 계기로 ㈜레이저발테크놀러지(레이저 장비), 타이드트론 바이오(바이오), 케어시아(인공지능 기반 바이오) 등 총 7개 기업이 수원시에 약 2만 5000㎡, 4800만 달러(705억 원) 규모 투자의향서(LOI)를 전달했다.   수원시는 이번 홍콩 현지 투자유치설명회에 참석한 기업들과 지속해서 소통하며 수원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투자유치의향을 계속해서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수원경제자유구역 투자 의향서(LOI)는 정식 계약 전에 투자에 대한 의사를 나타내는 문서다. 계약이 이뤄지기 전 투자에 대한 의지를 포함하는 문서라고 할 수 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홍콩 기업들이 수원경제자유구역의 성공을 이끌어갈 리딩기업이 돼 주길 바란다”며 “수원은 투자를 넘어, 여러분의 성장과 도약의 여정에 동행할 준비를 마쳤다”고 말했다.   이어 “수원경제자유구역에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기술 연구소를 집중적으로 유치할 계획”이라며 “지방정부 차원의 해외기업 맞춤형 투자 패키지도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6.01 22 보도분석팀 수원특례시, 보건복지부 의료급여사업 우수기관 선정 수원특례시, 보건복지부 의료급여사업 우수기관 선정 사례관리 전문 운영 역량·재가의료급여 안정적 추진·제도 신뢰도 향상 성과 인정받아   보도일시 2026. 1. 22.(목)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의료급여팀 관련자료 담당팀장 조병노(031-5191-3968) 사 진 첨부 담당공무원 감태연(031-5191-3969)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5년 의료급여사업 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표창을 받았다. 시상식은 21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2026년 의료급여 사업 설명회’ 중 진행됐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시·도와 시·군·구를 대상으로 2024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의 의료급여 사업 운영 성과를 평가했다. 평가는 ▲의료급여 실적 ▲사례 관리 성과 ▲재가의료급여사업 운영 ▲부당이득금 징수 실적 ▲교육·홍보·회의 운영 실적 등 5개 분야 11개 지표를 기준으로 진행했다.   수원시는 의료급여 사례 관리와 재가의료급여사업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며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구축한 점, 대상자별 맞춤형 관리와 의료 이용의 적정성을 높여 제도 운용의 안정성을 강화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의료급여 수급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사례관리 대상자 집중 관리 ▲재가의료급여사업의 안정적 운영 ▲의료급여 제도 안내와 홍보 지속 추진 ▲지역 여건을 반영한 특화사업 운영 등 다양한 노력을 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수원시 관계자는 “의료급여는 취약계층의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사업 운영의 내실을 다지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료급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2026.01 22 보도분석팀 수원특례시, ‘2026년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 사업’ 대상자 모집 수원특례시, ‘2026년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 사업’ 대상자 모집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한글·국어 방문학습 지원   보도일시 2026. 1.22.(목) 담당부서 이주민정책과 다문화지원팀 관련자료 담당팀장 이미영(031-5191-3608) 사 진 없음 담당공무원 조예진(031-5191-2709)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한글·국어 방문학습을 지원하는 ‘2026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 사업’ 참여자를 2월 6일까지 모집한다.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 사업은 방문교사가 다문화가정을 방문해 자녀를 대상으로 한글·국어 중 한 과목을 교육하는 것이다. 일대일 수준별 학습지도를 해 아이들의 학습 능력을 높이고 한국어 능력 향상을 돕는다.   3월부터 12월까지 최대 10개월 동안 교사가 주 1회 방문해 교재를 제공하고, 학생 수준에 맞춰 15분가량 수업을 진행한다. 가정이 부담하는 수업료는 월 3000원이다.   수원시에 주소를 둔 4~11세(2015~2022년 출생) 다문화가족 자녀와 정규·대안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1~6학년 중도입국 자녀가 신청할 수 있다. 모집 인원은 105명 내외다.   모집 인원보다 신청자가 많으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 자녀(1순위) ▲한부모가정·조손가정·부모 또는 자녀가 장애인 등급 등록이 된 다문화가정 자녀·2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2순위) ▲전년도에 지원받지 않은 가정(3순위)을 우선으로 선발한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다문화가정은 자녀의 주민등록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수원시 홈페이지(https://www.suwon.go.kr) ‘수원소식→시정소식’ 게시판에서 ‘2026년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 사업 대상자 모집’을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방문학습지 지원 사업은 한국어 학습이 어려운 다문화가정 자녀에게 학습 접근성을 높여 또래들과 같은 학습 수준에 도달하게 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수준별 맞춤 교육으로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한국 생활에 안정적으로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 031-5191-2709. 수원시 이주민정책과.
2026.01 21 보도분석팀 수원특례시, 거리 현수막에 인권 잣대 세웠다 수원특례시, 거리 현수막에 인권 잣대 세웠다 현장 혼선 줄이는 표준 매뉴얼 마련, 공정하고 일관된 현수막 관리기준 정립   보도일시 2026. 1.21.(수) 담당부서 도시디자인단 디자인광고팀 관련자료 담당팀장 장부임(031-5191-2683) 사 진 첨부 담당공무원 정지혜(031-5191-2398)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지난 12월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혐오·비방성 현수막 관리 방침을 발표한 데 이어 현장 판단 기준을 체계화한 ‘수원시 인권침해 표현 판단 실무 매뉴얼’을 제작했다.   이번 매뉴얼은 현수막 관리·단속 과정에서 인권침해 여부 판단의 모호성을 줄이고, 담당자 간 판단 기준을 통일해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높이도록 구성했다.   수원시는 기존 관리 기조를 유지하면서 더 객관적이고 공통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도시디자인단과 인권담당관이 협업해 현장 실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표준 판단 기준을 정리했다.   단속 여부를 일률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전에 인권침해 우려를 점검하고 판단을 보완할 수 있도록 절차 중심의 판단 구조를 마련했다.   현수막 문구가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인종·성별·장애·성적 지향·국적 등 보호 특성에 근거한 표현 여부 ▲모욕·비하·낙인 요소 포함 여부 ▲차별·배제의 정당화 또는 조장 가능성 ▲특정 집단을 위험 요소로 일반화하는지 여부 ▲공적 공간에서의 노출 맥락과 사회적 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기준을 제시했다.   수원시는 이번 매뉴얼을 현수막 관리와 단속 실무 전반에 적용해 공적 공간에서의 혐오·차별 표현에 정교하게 대응하고, 시민의 인권이 존중되는 도시 환경을 지속해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현수막은 시민이 일상에서 접하는 대표적인 공적 표현물인 만큼 표현의 자유와 인권 보호 간 균형이 중요하다”며 “공정하고 일관된 행정을 위한 기준을 마련해 혐오와 차별 표현이 공공 영역에 확산되지 않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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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생활비 줄어든다!" 수원시 '수원 새빛 생활비 패키지' 본격 추진 "수원 생활비 줄어든다!" 수원시 '수원 새빛 생활비 패키지' 본격 추진 '수원 새빛 생활비 패키지' 홍보물 수원특례시가 2026년부터 수원시민의 생활비 부담을 낮추는 '수원 새빛 생활비 패키지'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수원 새빛 생활비 패키지'는 △출산지원금 지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청년 주거 패키지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무상교통(버스비 지원) 등으로 구성된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전 연령대의 시민이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복지혜택을 누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출산지원금 우선 2026년 1월 1일부터 '출산지원금 지원'을 시행한다. ▲출산지원금의 경우, 2026년부터 첫째 자녀 이상 출산 시 지원 대상(180일 이상 거주)이며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한다. 다만, 거주기간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180일 경과 시 신청 가능하다. 지원금은 첫째 자녀 대상 50만 원, 둘째 100만 원, 셋째 200만 원, 넷째 500만 원, 다섯째 이상 1,000만 원이다. 첫째 자녀 지원금이 신설, 둘째 지원금은 기존보다 확대된 것이다. 신청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동시에 가능하며, 정부24(바로가기)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수원 새빛 생활비 패키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및 '청년 주거 패키지' 시는 청년 및 청소년을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은 수원시에 거주하는 11~18세(2008년~2015년생)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 기간은 2026년 3월부터이며,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경기민원24(바로가기)'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 경기도 사업지침에 따라 변경 가능 ▲청년 주거 패키지 지원사업은 수원시에 거주하는 19~39세 1인 가구 미혼 청년을 대상(중위소득 120% 이하)으로 한다. 2026년 1월 19일(월)부터 1월 30일(금)까지 '잡아바 어플라이(바로가기)'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가능하다. 지원 규모는 월세·이사비·중개보수비를 포함해 1인당 최대 100만 원(생애 1회)으로 월세 최대 50만 원, 이사비 및 중개보수비 최대 50만 원까지이다. 수원 새빛 생활비 패키지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및 '무상교통(버스비 지원)' 어르신 생활비 절감을 위한 의료비 및 교통비 지원도 있다. ▲ 2026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은 65세 이상 수원시민 중 짝수연도 출생자이며, 홀수연도 출생자는 2027년에 신청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수원시 보건소, 그 외 시민은 수원시 지정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하면 된다. ▲무상교통(버스비 지원)은 어르신(70세 이상), 장애인(24세 이상), 사회초년생(19~23세)을 대상으로 한다. 이 사업은 교통카드(G-PASS)를 사용한 실제 교통비에 대해 연간 최대 280,000원 한도로 지원하는 내용이다. 수원시는 12월 22일(월)부터 2026년 1월 2일(금)까지 무상교통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 기간에는 동 행정복지센터 외에도 수원시 주요 복지관에서 신청 가능하다. 수원시는 '수원 새빛 생활비 패키지'가 교통비 및 의료비, 주거비 등 실질적인 생활비를 뒷받침하는 만큼, 고물가 시대에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 휴먼콜센터(1899-3300) 또는 수원시 홈페이지(☞자세히 보기)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수원특례시, '2026년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 사업' 대상자 모집 수원특례시, '2026년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 사업' 대상자 모집 2026년 수원시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모집 홍보물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한글·국어 방문학습을 지원하는 '2026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 사업' 참여자를 2월 6일까지 모집한다.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 사업은 방문교사가 다문화가정을 방문해 자녀를 대상으로 한글·국어 중 한 과목을 교육하는 것이다. 일대일 수준별 학습지도를 해 아이들의 학습 능력을 높이고 한국어 능력 향상을 돕는다. 3월부터 12월까지 최대 10개월 동안 교사가 주 1회 방문해 교재를 제공하고, 학생 수준에 맞춰 15분가량 수업을 진행한다. 가정이 부담하는 수업료는 월 3000원이다. 수원시에 주소를 둔 4~11세(2015~2022년 출생) 다문화가족 자녀와 정규·대안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1~6학년 중도입국 자녀가 신청할 수 있다. 모집 인원은 105명 내외다. 모집 인원보다 신청자가 많으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 자녀(1순위) ▲한부모가정·조손가정·부모 또는 자녀가 장애인 등급 등록이 된 다문화가정 자녀·2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2순위) ▲전년도에 지원받지 않은 가정(3순위)을 우선으로 선발한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다문화가정은 자녀의 주민등록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수원시 홈페이지(https://www.suwon.go.kr) '수원소식→시정소식' 게시판에서 '2026년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 사업 대상자 모집'을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방문학습지 지원 사업은 한국어 학습이 어려운 다문화가정 자녀에게 학습 접근성을 높여 또래들과 같은 학습 수준에 도달하게 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수준별 맞춤 교육으로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한국 생활에 안정적으로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 031-5191-2709. 수원시 이주민정책과.
아직도 월세 걱정해? 수원청년이라면 '청년 주거 패키지'로 걱정 없애자! 아직도 월세 걱정해? 수원청년이라면 '청년 주거 패키지'로 걱정 없애자! 수원 새빛 생활비 패키지의 '청년 주거 패키지' 2030대 친구들과 만나면 빠지지 않는 대화 주제가 있다. 바로 '집' 이야기다. 치솟는 보증금과 월세에 숨이 턱턱막히는 요즘, 수원특례시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내놓은 새빛 정책이 화제다. '수원 새빛 생활비 패키지'의 '청년 주거 패키지'는 월세와 이사비, 중개보수비를 포함해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해준다. 주요 지원사항은 △월세-월 임차료 10만 원 내 실비지원 △이사비, 중개보수비-최대 50만 원 내 실비지원이다. 월세는 최대 50만 원, 이사비와 중개보수비는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된다. 선정인원은 400명으로 예산 내에서 지원한다. '수원 새빛 생활비 패키지' 홈페이지 일부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다. 온라인 신청 및 관련 서류(지출 내역 등) 업로드(청년)→ 서류 및 소득 기준 등 심사(공무원)→ 지원 대상자 발표(공무원)→ 지원금 지급(청년 본인 계좌). 수원특례시 홈페이지에 올라온 정책을 보고 "정말 받을 수 있을까?", "서류가 복잡하지 않을까?" 고민하는 청년을 위해 직접 신청 과정을 거쳐보았다. 수원시청 홈페이지 공고 일부 STEP 1. 정책 확인하기 가장 먼저 수원시청 홈페이지에서 모집 공고문의 기간과 지원 대상을 확인했다. 신청 기간은 1월 19일(월) 오전 9시부터 1월 30일(금) 18시까지이다. 신청 기간 이후 접수분은 반려 및 미심사된다고 하니 반드시 신청 기간을 지키자. 지원 대상을 다음과 같다. △주소 : 신청일 기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세 ~ 39세 1인 가구 무주택 미혼 청년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주택 :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이면서 월세 60만 원 이하(수원시 내 주택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하며, 주민등록상 주소와 임대차 계약서 상 소재지가 동일하여야 함)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지원서를 작성하자. 잡아바 어플라이 통합시스템 STEP 2. 잡아바 어플라이 회원가입하기 이번 정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잡아바 어플라이 통합접수시스템 회원가입(바로가기)이 필수이다. 회원가입 후 메인화면 안내에 나오는 '청년 주거 패키지'를 클릭한다. 만약 메인화면에 보이지 않는다면 '청년 주거 패키지'를 검색한다.(띄어쓰기 필요) 청년 주거 패키지 - 01. 신청자격 자가진단 STEP 3. 청년 주거 패키지 온라인 신청하기 01. 신청자격 자가진단 지원내용에 해당하는지 신청자격 자가진단 해야 한다. 화면에 나온 신청 자격을 확인하고 지원 자격에 해당이 된다면 '예'를 클릭하고 다음으로 넘어간다. 청년 주거 패키지 - 02. 약관동의 02. 약관동의 다음은 약관 동의이다. 신청자 개인의 서류를 보기 때문에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에 대한 사항,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를 체크한 후 다음으로 넘어간다. 청년 주거 패키지 - 03. 기본 정보 입력 03. 기본 정보 입력 및 서류 제출하기 먼저 기본 정보에 들어가는 이름과 휴대폰 번호, 생년월일, 주소, 이메일을 입력한다. 청년 주거 패키지 - 03. 전자지갑으로 서류 제출하기 다음으로 서류를 제출한다. 제출할 서류가 많지만 '전자지갑으로 서류제출'을 이용하면 보다 간편하다. 서류제출 항목은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이다. 청년 주거 패키지 - 03. 서류 제출하기 서류 제출 간소화를 위해 도입된 서비스로 이용 동의를 하면 자동으로 제출된다. 만약 '전자지갑으로 서류제출'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직접 파일을 등록하여 서류 제출을 하면 된다. 이때 모든 서류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포함해야 한다. 심사 용도이므로 반드시 전체 공개로 발급받아야 한다. 전자지갑으로 서류 제출이 완료되었을 경우 직접 서류 제출 해야 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신청서, 서약서, 개인정보동의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등기사항 전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 △월세 및 이사비, 중개보수비 지출 증빙서류 △통장사본이다. 청년 주거 패키지 신청서 일부 신청서, 서약서, 개인정보동의서는 공고문 내 파일이 저장되어 있다. 다운로드 후 작성하고 스캔 혹은 사진을 업로드한다. 신청서에는 소득사항(건강보험료), 임대차 계약사항을 자세히 입력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임대차 계약서 사본과 부동산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증빙 파일 업로드 화면 부동산등기사항 전부증명서는 등기소에 방문하거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무인발급기에서 유료로 발급이 가능하다. 월세 및 이사비, 중개보수비 지출 증빙서류는 △(월세) 이체내역 증빙서류(5개월분) △(이사비) 영수증, 계좌이체내역, 업체 계약서 등 △(중개보수비) 영수증, 계좌이체내역,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이다. 입금 받을 입출금 통장 사본 및 스캔본 파일도 필요하다. 청년 주거 패키지 - 04. 사업 신청 완료하기 04. 사업 신청 완료하기 모든 정보 입력과 서류 제출이 완료되면 '최종제출'을 클릭한다. 홈페이지에서 '자주 묻는 질문'이 잘 정리되었다. 한번에 보기 편하게 정리하였으나 중요한 사항은 수원특례시청 홈페이지에 올라온 '자주 묻는 질문(청년 주거 패키지).pdf'를 확인해보자. 수원 새빛 생활비 패키지 신청 과정을 직접 밟아보니 생각보다 문턱이 낮았다. 서류발급은 온라인으로 충분했고, 작성해야 할 내용도 발급받은 서류를 토대로 작성하기에 복잡하지 않았다. 귀찮음을 조금 이겨내면 한 달 치 월세 혹은 몇 달 치 관리비를 아낄 수 있다. 수원특례시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정책도 신청하지 않으면 그림의 떡이다. 지금 수원특례시청 홈페이지 사업을 확인하고 잡아바 어플라이에 들어가자. 당신의 안락한 보금자리를 위한 지원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수원 새빛 생활비 패키지'-청년 주거 패키지> ○ 사업공고 : 수원특례시청 홈페이지 ▶ 바로가기 ○ 온라인 신청 : 잡아바 어플라이 ▶ 바로가기 ○ 문의 : 수원시 교육청년청소년과(031-5191-3958)
수원특례시, 대기환경관리 종합계획(안) 공청회 연다 수원특례시, 대기환경관리 종합계획(안) 공청회 연다 수원시 대기환경관리 종합계획(안) 공청회 홍보 포스터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는 22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수원화성박물관 다목적강당에서 '수원시 대기환경관리 종합계획(안) 공청회'를 열고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 수원시민, 대기환경 분야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이 참석해 수원시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추진할 대기환경관리 종합계획(안)을 공유하고, 참석자들의 의견을 듣는다. 수원시 대기환경관리 종합계획은 기존 미세먼지 중심의 대책을 넘어 오존(O₃), 이산화질소(NO₂),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등 다양한 대기오염물질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중단기 전략이다. 수원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현황과 그간 추진한 미세먼지 관리 실행계획의 성과를 분석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기질 개선'을 목표로 비전과 분야별 추진 전략을 설정했다. 공청회는 수원시 대기환경관리 종합계획(안) 발표로 시작해 전문가 토론, 질의·의견 청취 순으로 진행된다. 시민은 공청회 현장에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1월 22~29일 전자우편이나 우편으로 의견을 제출해도 된다. 수원시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최종보고회를 거쳐 2월 중 대기환경관리 종합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기후변화로 대기오염 양상이 복합적으로 변화하면서 시민 건강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대기질 변화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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