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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및 저공해조치 신청 안내
작성자 : 박정하 작성일 : 2019/12/15 조회 : 5264
부서명 미세먼지대응팀
전화번호 031-228-2887
첨부파일
저공해조치 신청서 제출시 경기도 내에서 2020년 11월까지 단속 유예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 접속 (https://emissiongrade.mecar.or.kr/www/main.do) -> 로그인 후 저공해조치 신청 (첨부파일1 참조) 
 ○ 팩스 접수 첨부파일2(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서) 다운 후 작성 -> 시청으로 팩스 제출 (FAX 031-228-2847)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행(전국)
 ○ 단속대상 : 전국 5등급 차량(https://emissiongrade.mecar.or.kr 확인)
 ○ 단속시간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06시~21시(주말, 공휴일 미시행)
 ○ 과태료 : 10만원(최초적발지에서 1일 1회)
 ○ 단속 유예대상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서 제출자
     (2020년 11월까지 경기도만 유예, 서울·인천은 과태료 부과)
 
□ 서울시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 저공해조치 신청서로 녹색교통지역 유예불가
 ○ 단속대상 : 전국 5등급 차량
 ○ 단속지역 : 종로구, 중구 15개동
 ○ 단속시간 : 06시~21시(주말, 공휴일 포함)
 ○ 과태료 : 25만원(1일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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