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 공유킥보드(PM) 견인 안내 | |
부서명 | 친환경교통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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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31-228-3504, 3434 |
첨부파일 |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 ○ 운영연월 : 2025. 3. ~ 지속 ○ 신고대상 : 관내 주차위반 공유PM·공유자전거 ○ 신고방법 : 신고홈페이지(https://www.suwon.go.kr:22911), 신고 큐알 ○ 신고시간 : 평일 09시 ~ 18시 ○ 료 : 3만원(약관에 따라 이용자에게 구상청구 됨) ○ 주차위반 기준 ⦁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 「경기도 개인형이동장치(PM) 주·정차 가이드라인」 ○ 운영내용 ⦁ 불법주차 공유킥보드 신고시 대여업체에서 우선 정비(3시간)하고, 미정비기기에 대해 실시 ➡ 시민 보행안전 확보와 친환경 이용수단의 올바른 주차문화 조성을 위해 불법주차 공유킥보드를 합니다. 차에서 내린 순간 우리 모두가 보행자 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올바른 주차를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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