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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수원소식 시정소식 상세내용(게시판 상세내용으로 제목,등록자명,부서명,전화번호,등록일시,조회수,내용 정보를 제공합니다.)
불법주차 공유킥보드(PM) 견인 안내
작성자 : 유지희 작성일 : 2025/02/24 조회 : 990
부서명 친환경교통팀
전화번호 031-228-3504, 3434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공유킥보드  홍보물
○ 운영연월 : 2025. 3. ~ 지속
○ 신고대상 : 관내 주차위반 공유PM·공유자전거
○ 신고방법 : 신고홈페이지(https://www.suwon.go.kr:22911), 신고 큐알 
○ 신고시간 : 평일 09시 ~ 18시
○ 료 : 3만원(약관에 따라 이용자에게 구상청구 됨)
○ 주차위반 기준
 ⦁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 「경기도 개인형이동장치(PM) 주·정차 가이드라인」
○ 운영내용
 ⦁ 불법주차 공유킥보드 신고시 대여업체에서 우선 정비(3시간)하고, 미정비기기에 대해 실시
 
➡ 시민 보행안전 확보와 친환경 이용수단의 올바른 주차문화 조성을 위해 불법주차 공유킥보드를 합니다. 
    차에서 내린 순간 우리 모두가 보행자 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올바른 주차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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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수원시청이 창작한 불법주차 공유킥보드(PM) 견인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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