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옥외광고물법 위반 과태료 본부과 통지 공시송달 공고 | |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
| 고시공고번호 | 수원시 장안구 공고 제2026-158호 |
| 게재(공고)일자 | 2026-04-13 |
| 게재기간 | 2026-04-13 ~ 2026-04-27 |
| 담당자/연락처 | 권오빈 / 031-5191-5671 |
| 담당부서 | 건축과 |
| 첨부파일 | |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를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 고지서 및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관련근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0조 2. 공고기간: 2026. 4. 13.(월) ~ 4. 27.(월) (15일) 3. 공고대상: 조*훈 4. 이의제기 및 납부기한: 2026. 4. 30.(목) 5. 기타사항: 붙임 참고 6. 문의처: 장안구 건축과 광고물관리팀(☏ 031-5191-55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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