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처분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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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수원시 영통구 공고 제2026-236호 |
| 게재(공고)일자 | 2026-04-15 |
| 게재기간 | 2026-04-15 ~ 2026-04-30 |
| 담당자/연락처 | 윤태하 / 031-5191-8517 |
|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
| 첨부파일 | |
|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체육지도자 배치) 및 제29조3항(휴업 또는 폐업 통보 등) 위반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함 등의 사유로 반송된 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공시송달)의 규정에 의거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체육시설법 위반 과태료처분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대상: 붙임 참조 3. 공고기간: 2026. 4. 15. ˜ 4. 30. (15일간) 4. 공고장소: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문 의: 수원시 영통구청 행정지원과 031-5191-8517 붙임 체시법 위반 과태료처분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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