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한시적 유예 적용기간 연장 알림(2020.5.31.까지) | |
부서명 | 위생관리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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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31-228-2227 |
첨부파일 |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식약처에서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되고, 식품을 취급하는 종사자가 건강진단을 받는 보건소의 감염병 대응업무 가중이 지속됨에 따라, 기 안내한 영업자 및 종업원의 건강진단 한시적 유예기간 적용기간을 연장(前 3. 31.→ 後 5. 31.)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건강진단 실시에 대한 한시적 유예 적용기간 연장》 ○ 신규 영업자 및 종업원 : 2020.2.17. ~2020.5.31. 영업 개시 또는 영업에 종사한 후, 1개월 이내 건강진단실시 ※ 신규 영업신청에 따른 구비서류 미제출 시 1개월 이내 보완 요청 ○ 기존 영업자 및 종업원 : 2020.2.17. ~ 2020.5.31. 건강진단 검진일이 도래한 경우, 1개월 이내 건강진단 실시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의료기관 안내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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