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시정소식

수원소식 시정소식 상세내용(게시판 상세내용으로 제목,등록자명,부서명,전화번호,등록일시,조회수,내용 정보를 제공합니다.)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한시적 유예 적용기간 연장 알림(2020.5.31.까지)
작성자 : 이은영 작성일 : 2020/03/25 조회 : 1816
부서명 위생관리팀
전화번호 031-228-2227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식약처에서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되고, 식품을 취급하는 종사자가 건강진단을 받는 보건소의 감염병 대응업무 가중이 지속됨에 따라,
기 안내한 영업자 및 종업원의 건강진단 한시적 유예기간 적용기간을 연장(前 3. 31.→ 後 5. 31.)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건강진단 실시에 대한 한시적 유예 적용기간 연장》
○ 신규 영업자 및 종업원 : 2020.2.17. ~2020.5.31. 영업 개시 또는 영업에 종사한 후, 1개월 이내 건강진단실시
※ 신규 영업신청에 따른 구비서류 미제출 시 1개월 이내 보완 요청
○ 기존 영업자 및 종업원 : 2020.2.17. ~ 2020.5.31. 건강진단 검진일이 도래한 경우, 1개월 이내 건강진단 실시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의료기관 안내 바로가기
등록된 태그가 없습니다.
댓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수원시청이 창작한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한시적 유예 적용기간 연장 알림(2020.5.31.까지)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