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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안내
작성자 : 서분화 작성일 : 2020/03/28 조회 : 1698
부서명 자치행정팀
전화번호 031-228-3129
첨부파일

「공직선거법」제6조의2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은 투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고,
고용주는 투표 청구가능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4.8.~4.12.) 인터넷 홈페이지․사보․사내게시판 등을 통하여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 시에는 고용주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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