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안내 | |
부서명 | 자치행정팀 |
---|---|
전화번호 | 031-228-3129 |
첨부파일 | |
「공직선거법」제6조의2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은 투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고, 고용주는 투표 청구가능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4.8.~4.12.) 인터넷 홈페이지․사보․사내게시판 등을 통하여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 시에는 고용주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등록된 태그가 없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