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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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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면대상 |
〇 소상공인이 사업장을 영업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〇 소상공인에게 임대한 사업장의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의 해당 부동산의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재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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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내용 |
〇 (1차지원) 2020. 2. 1. ~ 2020. 12. 31. 기간동안 임대료 인하한 경우
☞ 해당사업장의 2020년도 정기분(7월,9월)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〇 (2차지원) 2021. 1. 1. ~ 2021. 12. 31. 기간동안 임대료 인하한 경우
☞ 해당사업장의 2021년도 정기분(7월,9월)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 도세인 지역자원시설세 감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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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면신청 접수기간 |
〇 2020년도 재산세: 2021년 2월 5일 ~ 2021년 5월 31일
〇 2021년도 재산세: 2022년 1월 1일 ~ 2022년 5월 3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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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방법 및 서류 |
〇 임대료 인하가 입증되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물건지 관할구청 세무과에 신청
〇 제출서류
① 지방세 감면신청서
② 임대차계약서 사본
③ 임대료인하합의 사실 증명서류(변경계약서,약정서 등)
④ 임대료 지급확인 서류(세금계산서, 금융거래내역 등)
⑤ 임대료인하소상공인확인서 사본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 면세사업자인 임차인은 ☞ 소상공인확인서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서 필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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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감면율
(임대료인하율에 따라적용) |
〇 7월 및 9월에 각 부과되는 재산세액(도시지역분 포함)
〇 임대료 인하율 및 기간에 따라 최대 100%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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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감면문의 |
〇 장안구 세무과 031-228-5317, 5319
〇 권선구 세무과 031-228-6318, 6319
〇 팔달구 세무과 031-228-7317, 7318
〇 영통구 세무과 031-228-8581, 8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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