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수기명부 작성 시 개인안심번호 사용 안내(수기명부 수정양식 포함) | |
부서명 | 정보보안정책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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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31-228-2347 |
첨부파일 | |
시설 방문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휴대전화번호 유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를 차단하기 위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는 개인안심번호를 활용 할 수 있습니다. 개인안심번호는 숫자 4자리와 한글 2자리로 구성된 총 6자의 고유번호로 카카오/네이버/PASS의 QR체크인 화면 에서 손쉽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시설 방문자는 수기명부 작성 시 개인암심번호를 기재하고, 개인안심번호 확인이 불가한 경우에만 휴대전화번호를 기재 하시면 됩니다. 개인안심번호는 최초 1회 발급 후 코로나19 종식 시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설 사업자께서는 수정된 수기명부 양식을 다운 받아 사용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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