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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및 명예수당 신청 안내
작성자 : 심주현 작성일 : 2022/01/05 조회 : 675
부서명 민간협력팀
전화번호 031-228-2148
첨부파일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및 명예수당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2. 1. 3.(월) ~  [ 평일 9시~18시 / 공휴일 제외 ]
○ 접 수 처 : 주민등록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지원대상 :
  - 생활보조비 :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사람(이하 '민주화운동 관련자'라 한다) 중
                     신청일 현재 경기도 내 6개월 이상 거주자로, 월 소득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중위소득의 100%이하인 자
  - 장 제 비 : 기 생활보조비를 지원받던 민주화운동 관련자 사망 시 장례를 치르는 자
  - 명예수당 : 생활보조비 지원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중 신청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 신청대상 : 민주화운동 관련자 또는 그 유족(관련자 사망 또는 행방불명 시)
    ※ 「민주화보상법」 제18조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예우 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지원 불가
○ 신청서류
   <공통서류>
    - 생활보조비 또는 명예수당 지급신청서 1부
    -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사본 1부
    - 신분증 사본 및 예금통장 사본 1부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1부(조사 대상 모두에 대한 동의 필요)
   <장제비 신청시 추가서류>
    - 사망진단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화장·매장증명서 1


 
<민주화운동 관련자(민주화보상법 제2조)>
  2. “민주화운동 관련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제4조에 따른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 '00~'07년 전국민주화운동 관련자 신청 받아 심의 진행
   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나.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
   다. 민주화운동으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앓거나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라.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거나 해직되거나 학사징계를 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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