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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8월 21일까지 신청자 접수
작성자 : 이인엽 작성일 : 2023/01/17 조회 : 2630
부서명 청년지원팀
전화번호 031-228-3719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사 업 명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사업기간 : (신청) 2023. 1. 1. ~ 2023. 8. 21.
                  (지급) 2023. 1. ~ 2024. 12.
□ 지원대상 : 부모와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만 19세~34세이하)
□ 선정기준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면서 월세 60만원 이하
                  (단,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쳐 70만원 이하면 지원가능)
- 소득기준 :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원가구) 중위소득 100%이하
                 ※ 60%이하 : 1인 124만원이하 / 100%이하 : 3인 443만원이하
- 재산기준 : (청년독립가구) 1억 7백만원이하이면서 (원가구) 3억 8천만원이하
                ※ 청년독립가구 :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상 가족 
                ※ 원 가 구 : 청년가구+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 지원내용 : 월 임차료 20만원 지원(최대 12개월/240만원, 생애 1회)
□ 지원일시 : 매월 25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 현금(계좌이체)지급
□ 신청방법 : (온 라 인) 복지로 홈페이지 – 본인만가능  (오프라인)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 본인 또는 대리인
□ 문 의 처 : 각 동 행정복지센터, LH주거급여콜센터(1600-0777), 수원시 청년청소년과 담당자(☎031-228-3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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