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8월 21일까지 신청자 접수 | |
부서명 | 청년지원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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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31-228-3719 |
첨부파일 |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 사 업 명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사업기간 : (신청) 2023. 1. 1. ~ 2023. 8. 21. (지급) 2023. 1. ~ 2024. 12. □ 지원대상 : 부모와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만 19세~34세이하) □ 선정기준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면서 월세 60만원 이하 (단,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쳐 70만원 이하면 지원가능) - 소득기준 :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원가구) 중위소득 100%이하 ※ 60%이하 : 1인 124만원이하 / 100%이하 : 3인 443만원이하 - 재산기준 : (청년독립가구) 1억 7백만원이하이면서 (원가구) 3억 8천만원이하 ※ 청년독립가구 :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상 가족 ※ 원 가 구 : 청년가구+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 지원내용 : 월 임차료 20만원 지원(최대 12개월/240만원, 생애 1회) □ 지원일시 : 매월 25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 현금(계좌이체)지급 □ 신청방법 : (온 라 인) 복지로 홈페이지 – 본인만가능 (오프라인)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 본인 또는 대리인 □ 문 의 처 : 각 동 행정복지센터, LH주거급여콜센터(1600-0777), 수원시 청년청소년과 담당자(☎031-228-3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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