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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수원시 전세사기피해자 『전세자금 대출이자비 지원사업』 모집에 따른 신청접수 운영 홍보
작성자 이강호 작성일 2026/06/02 조회 340
부서명 토지정책팀
전화번호 031-5191-2975
첨부파일

대출이자비 지원

2026년 수원시 전세사기피해자
전세자금 대출이자비 지원사업』관련 전세자금 대출이자비 지원 접수가 2026. 6. 22.(월)부터 운영됨을 알려드립니다.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된 임차인이 납부한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최대 45만원 한도 실비지원하며, 자세한 내용과 신청서류는 공고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 접수기간: 2026. 6. 22.(월) 09:00 ~ 7. 3.(금) 18:00
  ※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되며, 홈페이지(시정소식) 통해서 마감여부 공지 예정
 ○ 지원대상: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된 자로서 전세자금 대출 받은 자(약 200세대)
 ○ 지원내용: 대출이자비 45만원 한도 실비지원(월 15만원 한도 / 최대3개월)
 ○ 신청방법: 수원시청 1층 통합민원실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문의: 수원시 전세피해지원센터 ☎031-5191-2975


붙임  1. 『전세사기피해자 전세자금 대출이자비 지원사업』 모집 공고문 1부.            
        2.  전세자금 대출이자비 지원신청 관련 통합 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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