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홍보 | |
| 부서명 | 주거복지팀 |
|---|---|
| 전화번호 | 031-5191-3431 |
| 첨부파일 | |
|
□ 사업개요 :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주택거주자 발굴 및 공공임대주택 이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쪽방/고시원,여인숙/비닐하우스 등에서 3개월이상 거주한 자 - 노숙인시설(「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 컨테이너, 움막 등 - PC방, 만화방 - 최저주거기준(「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별표 6] 제5호 또는 「최저주거기준」공고 제2조 ‘용도별 방의 개수’를 말한다.이하 같다.)에 미달하거나,시장 등이 홍수, 호우 등 재해 우려로 인해 이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하층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 - 「최저주거기준」제3조에 따른 필수설비시설을 갖추지 않은 옥탑방 - 현재 수원도시재단 긴급임시주거공간에 거주하는 자 - 만 19세미만 아동과 함께 거주하는 미혼모, 가정폭력 피해자 ○ 지원내용 - 비주택거주자 공공임대주택 이주 및 정착지원 - 1:1 상담, 공공임대주택 물색, 임대료 및 정착지원 물품지원 등 ○ 대상주택 : LH 공공임대주택 ○ 지원시기 : 수시 ○ 신청접수 : 수원시 각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수원도시재단 주거복지센터 방문 접수 ○ 관련문의 : (총괄) 주거복지팀 031-5191-3409, 3431 (각 동) 맞춤형복지팀 (주거복지센터) 031-280-6342, 6344, 6345 |
|
등록된 태그가 없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