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시정소식

수원소식 시정소식 상세내용(게시판 상세내용으로 제목,등록자명,부서명,전화번호,등록일시,조회수,내용 정보를 제공합니다.)
수원특례시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안내
작성자 정옥 작성일 2026/07/20 조회 127
부서명 보육지원팀
전화번호 031-5191-3213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사회적으로 소외된 외국인 자녀에 대한 보육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차별없는 보육기회를 제공 하기 위하여 보육료 일부를 지원함
 
□ 사업내용
○ 사업근거: 경기도 보육 조례 제19조(비용의 보조)
○ 사업기간: 2023년 ~ 현재
○ 지급대상: 관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인 자녀(0~5세)
○ 지원내용: 보육료 월150천원 지원
○ 지원기준: 보호자(1명)와 영·유아 모두 수원시 거주자
- 보호자와 영유아 모두 체류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함
○ 신청방법: 외국인 영유아가 재원중인 어린이집에 신청
 
※ 문의: 가족정책과(☎031-5191-3213) 또는 주소지 구청 가정복지과 보육지원팀
등록된 태그가 없습니다.
댓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수원시청이 창작한 수원특례시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