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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지난 코로나 확진자 정보, 수원시가 찾아 지웁니다”
작성자 : 신문팀 작성일 : 2020/07/30 조회 : 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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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지난 코로나 확진자 정보, 수원시가 찾아 지웁니다”
수원시,‘코로나19 확진자 인권보호’ 모니터링단 운영…온라인 정보 삭제 유도
보도일시 2020.7.30.(목) 담당부서 홍보기획관 뉴미디어팀
관련자료 없음 담당팀장 김선영(031-228-3620)
사 진 첨부 담당공무원 이건희(031-228-3621)

 
수원시가 코로나19 확진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2차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인터넷 모니터링단을 운영, 지나간 확진자 정보 삭제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제 그만, 지우개’라는 이름의 수원시 인터넷 모니터링단은 지침상 공개기간이 지난 코로나19 관련 정보들을 온라인에서 찾아내 삭제를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수원시가 공개한 확진자 관련 정보와 이동경로 등이 그 대상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확진자의 마지막 접촉자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면 확진자의 동선 등 관련 정보는 삭제하도록 지침을 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8일부터 활동을 시작한 인터넷 모니터링단은 지난 28일까지 3주간 인터넷 커뮤니티, 블로그, SNS 등에 남아있는 303건의 공개기간이 지난 게시물을 찾아냈다.
 
우선 해당 정보를 게시한 사람에게 온라인 메시지를 보내 스스로 삭제하도록 유도하는데, 모니터링단은 하루에 한 번씩 총 3차례를 안내해 112건을 삭제하는 성과를 올렸다.
 
또 안내 후에도 삭제되지 않는 게시물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의뢰해 지속적으로 삭제해 나갈 예정이다.
 
지나간 정보 삭제를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요구된다.
 
수원시는 지난 27일부터 수원시 홈페이지(http://www.suwon.go.kr)를 통해 시민 제보도 받고 있다. 14일이 지난 확진자 관련 정보를 발견하면 수원시 코로나19 현황 홈페이지에 마련된 ‘코로나19 확진자 정보삭제 신고센터’에 해당 게시물이 있는 인터넷 주소와 게시 내용을 보내면 된다.
 
김타균 수원시 홍보기획관은 “확진자 정보, 방문지가 포함된 동선 자료가 제 때 삭제되지 않으면 낙인효과가 이어지고, 이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생길 수 있다”며 “공개 기간이 지난 게시물을 삭제하는 데 시민 모두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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