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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성실 납세자’에게 인증패 수여
작성자 공보관 작성일 2026/04/06 조회 119
첨부파일
수원특례시, ‘성실 납세자’에게 인증패 수여
8개 법인·시민 12명에 인증패 수여…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등 혜택 제공
 
보도일시 2026. 4.5.(일) 담당부서 세정과 세정팀
관련자료 담당팀장 석종국(031-5191-3179)
사 진 첨부 담당공무원 황규이(031-5191-3944)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8개 법인과 시민 12명을 ‘2026년 수원시 성실납세자’로 선정하고, 인증패를 수여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3일 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4월의 만남’(월례 조회)에서 성실납세자들에게 인증패를 전달했다.
 
수원시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관내에 주소·사업장을 둔 개인·법인 중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한 납세자를 ‘성실납세자’로 선정해 성숙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고 납세자의 자긍심을 높인다.
 
선정일 기준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고, 최근 3년 동안 해마다 3건 이상 세금을 납부 기한 내 전액 납부한 개인·법인이 선정 대상이다.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법인은 ▲주식회사 한기술 ▲주식회사 두성테크 ▲주식회사 한길케이엔디 ▲주식회사 미경테크 ▲파이 주식회사 ▲주식회사 케이티팝스 ▲주식회사 우주일렉트로닉스 ▲주식회사 지놈앤컴퍼니 등이다.
 
성실납세자는 법인 세무조사(3년)와 징수 유예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징수 유예를 신청한 경우 제공하는 물적·인적담보·납세 담보(1회)를 면제한다. 수원시 공영주차장 이용 요금은 1년 동안 100% 감면해 준다. 또 수원시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초대하고, 시정 홍보물 등을 통해 성실납세자에 대한 지원과 예우를 제공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한 성실납세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성실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공정한 세정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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