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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지역소음대책 심의위원회 신규 위원 위촉…군소음 피해보상 심의
작성자 공보관 작성일 2026/07/06 조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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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지역소음대책 심의위원회 신규 위원 위촉…군소음 피해보상 심의
소음·법률 분야 전문가 등 위원 4명 위촉…이의신청 75건·직권정정 282건 심의
 
보도일시 2026. 7. 5. (일) 담당부서 공항이전추진단 군소음보상팀
관련자료 담당팀장 지연희(031-5191-3624)
사 진 첨부 담당공무원 김정수(031-5191-4475)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는 3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수원시 지역소음대책 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열고, 신규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2026년 제2회 지역심의회’도 개최했다.
 
제2기 지역소음대책 심의위원회는 당연직과 위촉직을 포함한 8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소음·환경·법률 분야 전문가 등 위촉직 위원 4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위원회는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 결정과 이의신청 등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위촉식에 이어 열린 제2회 지역심의회에서는 2026년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75건과 직권정정 282건을 심의했다.
 
위원들은 신청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와 국방부 소음대책지역 고시 기준, 전입일과 거주기간, 직장 근무지 등에 따른 감액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인용·기각 여부를 의결했다.
 
심의 결과는 이의신청자에게 8일까지 개별 통지할 예정이고, 최종 확정된 2026년 군소음 피해보상금은 8월부터 10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위원들의 전문성과 공정한 심의를 바탕으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투명한 절차와 정확한 심의를 통해 군소음 피해보상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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