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자료

수원소식 보도자료 상세내용(게시판 상세내용으로 제목,등록자명,등록일시,조회수,첨부파일,내용 정보를 제공합니다.)
수원시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참여기관 모집
작성자 공보관 작성일 2026/07/10 조회 34
첨부파일
수원시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참여기관 모집
상시노동자 300인 이하 기관·기업 대상…개소당 최대 1000만 원 지원
 
보도일시 2026. 7.10.(금) 담당부서 노동일자리정책과 노동권익팀
관련자료 담당팀장 안중록(031-5191-2469)
사 진 첨부 담당공무원 안도현(031-5191-3277)
 
수원시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가 ‘2026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에 참여할 기관·기업을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수원시에 있는 상시노동자 300인 이하 기관과 기업이다. 휴게시설이 없거나 낡아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휴게공간 신설, 시설 개선, 냉난방 및 환기시설 설치·교체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사업장당 최대 1000만 원이다. 총사업비의 20% 이상은 신청 기관 또는 기업이 부담해야 하며,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과 과세 사업자의 부가가치세도 별도 부담해야 한다.
 
주요 지원 내용은 ▲휴게공간 신설 ▲휴게실 구조물 개선 ▲환기·환풍시설 개선 ▲샤워 시설 등 부대시설 개선 ▲에어컨, 공기청정기, 냉·난방시설, 환기시설 등 휴게시설 운영에 필요한 설비 교체·구입 등이다. 단, 휴게공간 시설 개선 없이 단순 비품만 구입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는 노동환경이 열악한 영세 사업장과 휴게시설 설치 사각지대를 우선 지원하기 위해 가산점 제도를 운용한다. 공동휴게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선하는 경우와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동행협약을 체결한 기관·기업에는 가산점을 부여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과 기업은 7월 13일부터 8월 12일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된다. 사업의 세부 지원 내용과 제출 서류는 수원시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 홈페이지(https://swbjk.kr)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민희 수원시 노동일자리정책과장은 “휴게시설은 노동자의 피로 해소와 건강권 보장을 위한 기본적인 노동환경”이라며 “휴게공간이 부족하거나 노후화된 사업장의 근무 환경이 실질적으로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031-5191-3227, 수원시 노동일자리정책과.
등록된 태그가 없습니다.
댓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수원시청이 창작한 수원시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참여기관 모집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공보관
  • 전화번호 031-5191-2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