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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담배 정의 확대에 따라 지역사회 담배규제 합동 점검·단속
작성자 공보관 작성일 2026/07/14 조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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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담배 정의 확대에 따라 지역사회 담배규제 합동 점검·단속
7월 15일까지 금연구역·담배소매점 등 점검…보건복지부와 수원역환승센터 현장 모니터링도
 
보도일시 2026. 7.14.(화) 담당부서 권선구보건소 건강관리과
건강증진팀
관련자료 담당팀장 유병설(031-5191-0410)
사 진 첨부 담당공무원 민성화(031-5191-0402)
 
수원시 권선구보건소는 7월 15일까지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 구역과 담배소매점 등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담배규제 점검·단속’을 한다.
 
올해 4월 24일부터 확대된 담배 정의에 따라 전자담배를 포함한 담배규제 사항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금연 관련 법규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점검 내용은 ▲금연 구역 내 흡연 행위(전자담배 포함) ▲금연 구역 및 흡연실 설치·관리 기준 준수 여부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장소의 적정 여부 ▲담배 자동판매기 성인인증장치 부착 여부 등이다.
 
7월 13일에는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경기도 건강증진과, 경기도금연사업지원단과 함께 수원역환승센터에서 현장 모니터링을 했다.
 
참여 기관들은 금연 환경 조성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전자담배 사용 실태와 지도·단속 현장을 점검했다.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개선 방안도 논의했다.
 
권선구보건소 관계자는 “개정된 담배규제 사항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점검하고, 안내하겠다”며 “관계 기관과 협력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금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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