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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유실’에서 ‘가족수유실·아기쉼터’로…수원특례시, 수유시설 성인지 모니터링
작성자 공보관 작성일 2026/07/14 조회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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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유실’에서 ‘가족수유실·아기쉼터’로…수원특례시, 수유시설 성인지 모니터링
여성친화도시 조성 모니터단 30명 참여…67개 기관 명칭·공간 점검
 
보도일시 2026. 7.14. (화) 담당부서 여성정책과 성평등정책팀
관련자료 담당팀장 김상균(031-5191-2215)
사 진 첨부 담당공무원 송다솜(031-5191-2989)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보호자 성별과 관계없이 누구나 수유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내 67개 기관을 대상으로 성인지 모니터링을 했다.
 
수원시는 3월부터 5월까지 여성친화도시 조성 모니터단 30명과 함께 공공기관, 다중이용시설, 교통시설 등의 수유 시설을 방문해 명칭과 공간 이용 환경을 점검했다. 조사 대상은 ▲장안구 19개소 ▲권선구 15개소 ▲팔달구 13개소 ▲영통구 20개소다.
 
모니터단은 사전 교육을 받은 뒤 2~3명씩 조를 구성해 ▲수유시설 명칭 ▲남성 보호자의 이용 가능 여부 ▲수유·돌봄 공간 구성 등을 살펴봤다.
 
모니터링 결과 일부 시설은 남녀 보호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임에도 ‘모유 수유실’ 등 특정 성별의 이용을 연상시키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었다. 수유 시설에는 간이침대, 기저귀 갈이대 등 아이 돌봄을 위한 시설도 마련돼 있어 실제 기능과 명칭이 일치하지 않는 사례도 확인됐다.
 
수원시는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기관에 ‘가족수유실’, ‘아기쉼터’ 등으로 명칭을 변경하거나 남성 보호자도 이용할 수 있다는 안내문을 부착하도록 요청했다. 하반기에는 개선 여부를 다시 점검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유 시설은 보호자의 성별과 관계없이 누구나 아이 돌봄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며 “모든 보호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유 시설의 접근성을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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