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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도시공원 운영·관리 매뉴얼 개정…피크닉존 운영 기준 마련
작성자 공보관 작성일 2026/07/15 조회 36
첨부파일
수원특례시, 도시공원 운영·관리 매뉴얼 개정…피크닉존 운영 기준 마련
공원시설 설치·관리 기준 정비, 민간행사 전기사용 지원 기준도 반영
 
보도일시 2026. 7. 15. (수) 담당부서 공원관리과 공원여가팀
관련자료 담당팀장 박경림(031-5191-4297)
사 진 첨부 담당공무원 이승재(031-5191-4298)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공원을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해 ‘수원시 도시공원 운영·관리 매뉴얼’을 개정했다. 개정한 매뉴얼은 7월부터 시행한다.
 
2020년 1월 매뉴얼 제정 이후 변화한 제도와 현장 여건을 반영하고, 공원 내 시설물 설치·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신규 지침 및 조례 개정 사항 반영 ▲공원 내 시설물 설치·관리 기준 정비 ▲민간의 공원 사용 시 전기 사용 지원 기준 반영 ▲도시공원 내 피크닉존 운영 등이다.
 
민간이 공원에서 행사 등을 진행할 때 전기가 필요한 경우, 사용료를 납부하면 공원 내 전기 사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또 올해 시범운영 중인 도시공원 내 피크닉존 지정(광교공원, 올림픽공원, 서호공원, 광교호수공원 등 4개소)과 관련해 그늘막 설치·운영 기준을 신설했다. 그늘막은 5~10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7~8월에는 오후 8시까지 운영한다.
 
그늘막은 2.5m×3.0m 내외 크기로 2면 이상을 개방해 설치해야 한다. 지면 고정 시설 설치와 녹지·시설물 훼손, 상업 행위, 취사, 야간 사용 등은 제한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매뉴얼 개정으로 공원 운영·관리 기준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시민들이 더 안전하고 쾌적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공원을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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