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시민배심 법정 심의대상결정위원회
위원회 소개
시민생활과 밀접한 시정 주요시책 결정 및 장기간 해결되지 않거나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갈등 등을 공개적인 토론 및 심의를 통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시민배심법정을 두며, 시민배심 법정의 심의 대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시민배심 법정 심의대상결정위원회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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