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양도)하기 위하여 행하는 등록으로서 소유권이 변경(매매,증여,상속합병,경락 등) 될 경우에 양수인이 법정기한 내에등록 관청에 신청하는것을 말합니다.
구비서류 및 등록비용 (선택하시면, 해당정보를 보여드립니다.)
구비서류
이전등록 신청서류보기(구분, 신청서류 순으로 나열 합니다)
| 구분 |
신청서류 |
| 양도인(개인 참석시) |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자동차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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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인(개인 불참시) |
-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1통(용도란에 자동차 매도용,매수인의 성명,주소,주민번호기재)
- 자동차 양도증명서(자동차등록규칙 별지제15호 서식)
- 인감증명서 제출시 도장 날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서명
- 자동차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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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인(법 인) |
- 법인인감증명서 1통(자동차매도용:매수인 인적사항 기재)
- 법인등기부등본(15일이내 발급 말소사항 포함)
- 양도증명서에 법인인감도장 날인(법정서식:자동차등록규칙 별지제15호서식)
- 사업자등록증 사본,자동차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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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인(법인아닌 사단,종교단체) |
- 고유번호증, 직인증명서, 대표자 인감증명서, 회의록, 정관 ,
(종교단체 추가서류 : 소속증명서, 법인설립인가서 사본, 재직증명서)
- 양도증명서(직인 및 대표자인감 날인, 법정서식: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 15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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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수인(개인 참석시) |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의무보험 가입(의무보험 가입여부는 담당공무원이 전산 확인)
- 주민등록등본 1통,복지카드(장애인증명서)
- LPG 차량 등록 자격증명서류(장애인증,국가유공자증,고엽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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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수인(개인 불참시) |
- 위임자의 신분증(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 서명한 경우 :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도 추가로 첨부
- 자동차 양도증명서에 도장 날인(법정서식:자동차등록규칙 별지제15호서식)
- 위임장 양수인의 (도장 날인)
- 의무보험 가입(의무보험 가입여부는 담당공무원이 전산 확인)
- 장애인일 경우 주민등록등본 통 복지카드(장애인증명서)
- 신고인(대리인)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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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수인(법인) |
- 법인인감증명서 1통
- 법인등기부등본 (15일 이내 발급)
- 양도증명서와 위임장에 법인인감도장 날인(법정서식:자동차등록규칙 별지제15호서식)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의무보험 가입(의무보험 가입여부는 담당공무원이 전산 확인)
- 신고인: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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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수인(법인아닌 사단,종교단체) |
-
고유번호증, 직인증명서, 대표자 인감증명서, 회의록, 정관 ,
(종교단체 추가서류 : 소속증명서, 법인설립인가서 사본, 재직증명서)
- 양도증명서(직인 및 대표자인감 날인, 법정서식: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 15호서식)
- 위임장(직인 및 대표자 인감 날인)
- 신고인(대리인) 신분증
- 의무보험 가입(담당공무원이 전산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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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 50만원 또는 1년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 (2010.02.07)
이전등록 과태료(등록신청기한, 과태료 산정기간, 금액 순으로 나열 합니다)
| 등록신청기한 |
과태료 산정기간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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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로부터 15일 이내
|
등록신청기한 만료 후 10일 이하 |
10만원 |
| 등록신청기한 만료 후 10일 초과 |
매 1일초과시마다 1만원 추가
(최고 50만원)
|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56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4조, 지방세법 제196조의 13
- 민법 제1000조~1003조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 관리법시행규칙 제56조의2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9조
감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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