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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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등록사항변경신고서
- 신분증
- 신 대여회사 관리계약서
- 등록번호판(건설기계 등록번호판 반납은 등록일로부터 10일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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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을 증명하는 서류(6종)
- 타이어식 굴삭기, 덤프트럭, 타이어식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트럭적재식)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2조에 해당되는 건설기계의 경우에 한하되 법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매매용건설기계를 제외한다.
- 공동으로 건설기계 대여업을 신고한 경우 대표자에게 용도변경 사실을 통보한 서류 또는 확인서 및 대여회사 인감증명서(영업용에서 자가용으로 용도변경시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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