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의 말소사유가 발생한 날로 30일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등록절차
- 1. 구비서류지참 방문
 - 2. 대기번호 뽑기
 - 3. 신청서 접수
 - 4. 담당자 검토
 - 5. 등록원부 발췌정리
 - 6. 납부고지서 수령
 - 7. 은행에 자진납부
 - 8. 고지서납부영수증 확인
 - 9. 말소확인서 교부
 - 10. 등록, 말소 완료
 
구비서류
| 구분 | 신청서류 | 
|---|---|
| 도난 | |
| 추가서류(위임시) | 
등록말소 신청시기
- 도난 : 도난신고 접수확인원 발급일로부터 2월이내
 
수수료
- 증지 : 1,000원
 - 등록세 : 5,000원
 - 지방교육세 : 1,000원
 
과태료
| 구분 | 금액 | 
|---|---|
| 말소신고 지연시 | 20만원 | 
내 과태료 계산하기
관련법규
- 건설기계 관리법 제6조 제1항, 건설기계 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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