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건축물 공시송달 공고(사전안내) |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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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수원시 장안구 공고 제2023-606호 |
게재(공고)일자 | 2023-11-21 |
게재기간 | 2023-11-21 ~ 2023-12-06 |
담당자/연락처 | 문소희 / 031-228-5881 |
담당부서 | 건축과 |
첨부파일 | |
「건축법」제14조(건축신고)를 위반한 건축물 소유자에게 위반사항에 대하여「건축법」제79조(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 등) 규정에 의거 자진정비 사전안내 등기 송달을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 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3. 11. 21. ~ 2023. 12. 6. (15일간) 2.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공고내용 : 붙임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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